원거리 물건 관리
수리관리
중개사, 수리업체, 임차인, 임대인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상호체크를 하면 대부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개사, 법무사, 수리업체가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시설수리는 임차인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임차인은 본인이 살아야 하는 집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확인할 수 밖에 없다.
수리필요여부도 임차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을 수 있다.
수리업체에게도 견적을 받을때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을 수 있다.
두개를 비교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수리가 완료된 사진은 임차인에게 직접 받아서 확인 후 수리업체에게 대금을 전달한다.
수리영수증은 받아서 챙겨놓으면 나중에 양도세에세 혜택을 일부 볼 수 있다.
계약서
인감증명서를 관할 주민센터에서 대리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후 3개월만 효력이 있다.
위임장을 등기로 중개사에게 보낸다. 대리인으로 활용한다.
중개사는 이름에 맞게 막도장을 만들어서 활용가능하다.
계약서는 중개사에게 등기로 받는다.
잔금 납부
등기부등본 확인 후 소유자 계좌로 이체한다. 등기확인 700원
돈은 절대 중개사에게 맡기지않고 매수자 매도자 임차인 임대인 등에게 직접 전달한다.
부동산 임차
중개사와 전화로 한다.
임차인 집보여주기는 부동산에게 키를 맡길경우 다른 부동산과 공유가 안될 수 있다.
번호키를 활용하거나 키를 해당 관리사무소에 맡길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도 위임장을 등기로 보내서 대리작성 가능하다.
계좌이체로 돈을 받는다.
부동산 매도
매매시세 조사하기 : 중개사에게 전화로 조사한다.
매도계약서 작성도 위임장을 등기로 중개사에게 보낸다.
이때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이 아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사용해야 한다.
위임장에 해당 부동산은 누구에게 매도해야한다는 내용을 적는다.
계약서는 중개사에게 등기로 받는다.
계좌이체로 매도금을 받는다.
모든 시스템은 갖춰져있다.
내가 쓰지 않을 뿐
내가 직접 간다고 해결되는 건 없다.
나는 결정만 한다.
사람을 잘 써야 한다.
믿을 만한 사람을 구별하는 감을 키워라.
출처 : 부동산읽어주는남자 정태익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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