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가
임차인도 손님이다.
임대업도 사업이다. 고객관리가 중요하다.
임차인은 고객이라고 생각해야 집수리의 기준이 보인다
그럼 고쳐달라고 하는걸 어디까지 고쳐줘야 하는가?
대법원 판례
2010.4.29 선고 2009다96984판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임차인이 고쳐야 할 부분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쉽게 고칠 수 있으며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수리 해 주지 않는 부분(생활이 가능한 부분)
방충망이 일부 찢어져서 벌레가 들어오는 경우
전구가 나가서 불이 안들어오는 경우
번호키 도어락 고장이나 자물쇠는 정상인 경우
화장실 바닥 타일이 일부 깨진 경우
싱크대 상부장의 문이 잘 안닫히는 경우
임대인이 고쳐야 할 부분
큰 돈이 들어가서 쉽게 고칠 수 없으며 사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수리 해 주는 부분(생활이 불가능한 부분)
보일러가 고장나서 온수를 쓰지 못할 때
싱크대에서 물이 세서 장판에 스며 들 때
창문이 깨져서 비바람이 들어오는 경우
현관 자물쇠가 고장나서 문이 안잠기는 경우
변기가 깨져서 물이 안내려가는 경우
조명 스위치가 고장나서 불이 안켜지는 경우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적절한 임차인 관리법
전화를 피한다.
너무 사소한 문제(전구가는것)은 몇번 전화가 안되면 스스로 해결하고 전화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다 받아주지 말아라
새 집 분양 받아 오셨어요? <- 마법의 멘트
가격이 싼 건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넘는 요구를 하지 말라고 잘 타이른다.
(옆집 처럼 좋고 깨끗하면 전세금도 비싸게 받지 왜 싸게 받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신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계약서는 항상 현상태로 계약함이라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주인 허락없이 수리하지 말 것 조항도 꼭 필요하다.
수리비의 기준 (25평 아파트 기준 / 단위 : 만원)
샤시 교체 |
400 ~ 500 |
욕실전체 리모델링 |
180 ~ 200 |
장판 교체 |
50 ~ 60 |
빨래건조대 |
4 |
디지털 도어락 |
10 |
보일러 교체 |
50 |
신발장 |
25 |
페인트 도색 |
20 ~ 30 |
도배 |
40 ~ 50 |
싱크대 |
80 ~ 90 |
내부 청소 |
25 |
우선순위는 화장실 (변기, 샤워부스), 싱크대, 도배, 장판 순으로 수리하면 좋다.
조명도 저렴하면서 효과가 뛰어나다.
중개사가 소개해주는 업체만 믿지 마라.
핵심정리
1. 고객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2. 내 집을 고치는 것이다
3. 임차인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라
4. 작은 돈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5. 대화를 통해 임차인을 이해시켜라
6. 사람 상대하는 능력을 키워라
7. 수리 시 여러 업체 견적 비교를 하라
출처 : 부동산읽어주는남자 정태익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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